안녕하세요 이재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법률총론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법률문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귀하가 충분하게 납득하실 수 있을 만큼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경과법이라는 것이 법률일반의 '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별한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 하며,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지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 한다. 특별법은 일반법의 제정시 예상하지 못한예 외적 사항이 생기거나 또는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 생긴 때에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며,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해설이 있습니다.(http://yeslaw.chosun.com)
이재인 wrote:
> 적당한 카테고리가 없어서 여기다 올립니다
>
> 경과법이란게 무엇인가요?
>
> 그리고 구법과 경과법이 충돌하면 어떤 것이 우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