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6 21:06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라 보입니다.
귀하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다면 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조례 등에서 정하는 이른바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나,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직하는 근로자 또는 해고되는 근로자(설령 해고사유가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라하더라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외에 별도의 금품지급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년이상 재직근로자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외에 법적으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만, 사용자(구청장)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다만 30일 이전에 해고가 예고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 이미 상당기간 이전에 해고가 예고된 이상 이마저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4. 다만, 정리해고 대상에 놓인 당사자들간에 자체적으로 모임(대책위)을 만들어 대표자들을 정하고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용보장대책'(지방자치단체 자체고용이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의 취업보장 등)을 요구하시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행 노동법상으로도 귀하의 경우와 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대응하는 것도 효율적이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노동조합을 만듭시다>(배너)를 참조하면자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http://www.nodong.or.or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0번 자료<노조설립의 길잡이>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울산에서 wrote: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관공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을 일용직(사무원)으로 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 1년씩 계약을 해서 5년째 다른사람은 10년째 일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2001년을 시작해서 모두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 이럴때 구청을 상대로 퇴직금만을 받고 그냥 나가기엔 그동안 일을 한 것이 모두 허망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넉넉한 살림이 아니기때문에 생계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외에 위로금등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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