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6 14:05
안녕하세요. 최연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연기 wrote:
> 안녕하세요. 최연기라고 합니다.
>
> 저는 지난 7월 31일까지 대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퇴사 당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구두로만 약속을 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체불임금은 대략 238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 후 지난 9월 초순에 50만원을 받았을 뿐 아직 나머지 18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현재 퇴사한 저 뿐만이 아니라 남아 있는 직원들도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 그래서 제가 언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볼려구 전화를 하면 자리에 없다고만 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아는데도 말입니다. (다른 사원을 통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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