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6 02:52
안녕하세요
법에 대하여 무지 하다보니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구청에서 공공근로자로 일을 하다 중지 손가락 두마디를 잃고.검지의 인대를 다쳐 6개월 정도의 물리 치료가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구청에서는 1차 치료비만을 부담한후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을 위한 근로 기준 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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