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7 09:38
항상 성실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일요일에 출장을 출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업무를 위해 출장을 가는 시간에 대하여 근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해당시간을 특근으로 인정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특근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기의 상황에 대하여 정당하게 특근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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