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9 16:29
안녕하세요. 김미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로부터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버님이 근무하신 목공소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것은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목공소냐 회사냐는 명칭의 차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개인이 자기집을 고치기 위하여 목수를 고용하는 형태처럼 "업"으로써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퇴직금도 받으실 수 없으나, 목공소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로하셨다면 목공소를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해석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성임금인지라 해당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사망으로 현실적으로 직접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3. 따라서 아버님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현 wrote:
>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수 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3주전쯤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공장에서 10년을 넘께 일하셨습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거예요? 회사같은곳만 퇴직금 있고 목공소같은 공장은 조금도 받을수 없는거예요? 궁금합니다 저희식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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