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9 14:06

안녕하세요 안제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의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수리
한 싯점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그 수리지연을 1개월이상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1개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행위제공의무를 중단한다면 사용자는 당해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 할 수 있음은 물론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그렇다손치더라도 사용자는 이미 지급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환급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당계산등이 잘못되어 지급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 회사가 실무적으로 잘못산출하여 과다 지급하였다면 다음달의 급여에서 과다 지급된 부분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임금 자체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3. 더구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형태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파견회사로부터 특정업무를 수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이사)측의 문제일뿐이기지 이기간중 근로자(귀하)에 대한 사용종속 및 지배권한하에 근로자를 구속한 기간(설령, 업무준비를 위한 대기기간이었다하더라도)에 대해서도 당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인바, 최초입사일(7.18)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유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인 임금의 환급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책임과 회사측의 책임이 상호 병존하는 이상, 가급적이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타협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제일 wrote:
>관련글 (생략)함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답신..고맙습니다...추가내용입니다. 2000.10.13 423
회사에서....쉬라고 2000.10.09 608
Re: 회사에서...쉬라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2000.10.10 1650
부분파업에 따른 주차발생에 대하여 2000.10.08 698
Re: 부분파업에 따른 주차발생에 대하여 2000.10.09 1395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2000.10.08 544
Re: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2000.10.09 630
회사에서만 퇴직금을받나요? 2000.10.08 609
Re: 회사에서만 퇴직금을받나요? 2000.10.09 453
구조조정(확인) 2000.10.07 415
Re: 구조조정(확인) 2000.10.07 534
산재처리에 관하여 2000.10.07 589
Re: 산재처리에 관하여 2000.10.07 734
휴일 출장시 특근인정 여부 2000.10.07 1441
Re: 휴일 출장시 특근인정 여부(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의 근로... 2000.10.09 1996
운영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림니다 2000.10.07 389
Re: 운영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림니다 2000.10.09 524
저는 프로그래머 파견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급여문제가... 2000.10.07 1345
» Re: 저는 프로그래머 파견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급여문제가... 2000.10.09 750
공공근로자의 재해 2000.10.06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5694 5695 5696 5697 5698 5699 5700 5701 5702 570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