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9 15:15
안녕하세요. 조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에서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전직(동일기업내에서 근로자의 직종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이동)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인해서 A에이전트에서 B에이전트로 소속이 바뀔 때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고, 퇴직금정산기간의 기산점을 그 때부터 새로 기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 이러한 주장은 퇴직금지급의 법망을 피해가려는 회사측의 속들여다보이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한 명의 대표자의 관리하에,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두 에이전트사이의 이동은 "전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직은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회사측의 인사권에 의해 근로자의 직종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배치전환일 뿐 근로계약의 해지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3. 또한 귀하의 직무수행장소나 내용에 변화가 없었고, 전직되어 소속이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측의 주장은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였는데도 회사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근로자로서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은주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9월말까지 어느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요..
> 저희 회사는 해외본사에서 국내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납품대행을 해주는 일명 에이전트였는데요. 저는 작년 9월 23일에 입사를 하여 이번 9월 30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 저는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퇴직금을 받는 줄로만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9월 월급만 나온거예요. 그래서 회사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까 나는 8월말일부로 소속된 회사에서는 이미 퇴사처리되어 다른 회사 소속으로 되어 근무기간이 1달밖에 되지 않아 그 전에 근무했던 기간은 무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
>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사장님이 A와B 두개의 에이전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셨거든요.
> 그리고 대부분 사원들은 A소속이었어요. 저도 물론 A소속이었구요. 그런데 A회사를 다른 대표이사한테 위임을 하고 A에 소속되었던 모든 사원들은 9월부로 B회사로 소속시켰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화나는건 이사실을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 문제를 문의하다가 알게된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나요? 화도 나고 황당도 합니다.
> 회사측에서는 좋은 방법을 찾아 저에게 연락을 준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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