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7 09:27
일용직으로 도시가스 공사를 하다 공사용 드릴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급히 수술을 받고 4일째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소장을 만나 산재처리를 부탁하였으나, 정식직원도 아니며, 산재처리를 하려면 회사측에서 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형편이 어렵고 환자가 깨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 막막하지만, 산재에 관한 지식이 없어 이사람 저사람에게 묻고 있으나 속시원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시가스 공사가 수백만원 정도의 규모밖에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산재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 환자의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겠는지요?
또 산재보험 처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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