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질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번 질문에 대한 답(3031번)을 보고 근로복지 공단에가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절대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지 3개월 미만에 사고가 나면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하지만 3개월 이상이 된 사람은 3개월 동안의 총 수입에 그 일수를 나눈다고
합니다. 오늘 가서 서류를 확인해본결과 사고전 3개월동안 저는 총61일을 일했고
그동안 수입은 305만원이었습니다. 총수입에 3개월간(92일)을 나누어 계산하니
약 3만3천원이라는 평균임금이 나왔습니다. 저번 답변으로 보면 분명 평균임금은
5만원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공단측에서는 절대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그러고
어떤 것이 바른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에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때는
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여기서 당해 근로자는 무엇을 말하는지요
그리고 공단측 계산법이 바른것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네요. 답변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저번 질문에 대한 답(3031번)을 보고 근로복지 공단에가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절대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지 3개월 미만에 사고가 나면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하지만 3개월 이상이 된 사람은 3개월 동안의 총 수입에 그 일수를 나눈다고
합니다. 오늘 가서 서류를 확인해본결과 사고전 3개월동안 저는 총61일을 일했고
그동안 수입은 305만원이었습니다. 총수입에 3개월간(92일)을 나누어 계산하니
약 3만3천원이라는 평균임금이 나왔습니다. 저번 답변으로 보면 분명 평균임금은
5만원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공단측에서는 절대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그러고
어떤 것이 바른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에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때는
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여기서 당해 근로자는 무엇을 말하는지요
그리고 공단측 계산법이 바른것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네요. 답변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