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6 17:24
제가 알고 있던 한 선생님이 회식에서 술을 드신 후 귀가하던 중 돌연 심폐기능이 소실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행정00부에서 의사의 판단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25%가 나와
음주에 의한 사망으로 순직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음주량이 소주 1병 반을 먹던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런 사고에 가족과 그 주위분들
조차 놀라고,이해할 수 없는 사고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의한 요인이 제 3자로서는 알 수야 없겠지만,상기의 증상(음주)만으로 사망에 이르리라고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도움이 될 만한 판례나 법률적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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