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7 12:10

안녕하세요 전연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다음의 2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에게는 이직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라라는 점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근로자가 이직초반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의사가 없다하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차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직접 종전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당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1항 ~ 6항)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러한 사항을 회사에 설명하면서 빠른시일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도록 촉구하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다시한번 이직확인서를 귀하에게 교부해달라라고 요구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촉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신고 또는 직접교부를 지연하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교부지연행위를 신고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접 회사측에 청를 청구하시어 를 직접청구해보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이직확인서를 사용자가 이직후 14일이내에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경우이건 아니면 근로자가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이건 반드시 사용자가 기재한 사실(이직사유-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및 평균임금-실업급여를 받게되는 경우 그 기준금액입니다.)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직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날인하셔야 할것입니다.

4. 참고적으로 고용보험법 제13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사항에 해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연수 wrote: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을 했읍니다. 다른곳에 취직이되지아니하여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신청하여으나 미루기만할뿐 접수를 하여 주지않는데 어떻게 하여야합니까? 답을 부탁합니다.
> 고용보험을 든회사로 직원은 150명 가량 둔 건설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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