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남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997.3이전에는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쟁의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으로 2원화되어 있었습니다만, 1997.3.13 위 두가지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많은 이해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남석 wrote:
> 안녕하십니까?
> 노동조합법에 대하여 이제막 공부를 시작한 어리석은 학생입니다.
>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것입니까.
> 아니면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다른 것입니까.
>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