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5 09:24
제가 아는 친척이 2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첫 임금 명세서를 보니까 이상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현 임금내역
(1)기본급:20일-276,680
(2)야간근로수당:5일-42,925
(3)평일잔업:52시간-167,388
(4)근속,효도,직능:41,600
(5)합계:528,593
2.질문사항
위 임금 항목은 임금이 지급되는 항목만 표시 한것입니다.
-기본급,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일당을 적용한다고 하며 일당은 13,384이고,
(1)평일 및 휴일잔업은 시급을 적용한다고 함.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급이 일당과 시급으로 달라도 되는지?
(2)일당이 13,384 이면 최저임금 14,920에 모자란데 괜찮은지?
(3)위 사항이 불법이라면 법의 처벌내용은 어떤지?
(4)어떻게하면 이를 시정할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빠른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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