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5 08:25
해고 수당을 받기전에다시 복직하고 싶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회사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해고당한지 2달째에 회사로 부터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편상의 이유로 퇴직금을 수령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복직 이외에 부당해고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수 없는지 입니다.
이미 취직이 된 상태라서 복직할 의사는 없고, 단지 저를 해고시킨 외국 상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할수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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