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6 14:0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관공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을 일용직(사무원)으로 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1년씩 계약을 해서 5년째 다른사람은 10년째 일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2001년을 시작해서 모두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이럴때 구청을 상대로 퇴직금만을 받고 그냥 나가기엔 그동안 일을 한 것이 모두 허망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넉넉한 살림이 아니기때문에 생계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외에 위로금등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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