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6 12:01
안녕하세요. 최연기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31일까지 대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당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구두로만 약속을 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체불임금은 대략 238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 후 지난 9월 초순에 50만원을 받았을 뿐 아직 나머지 18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퇴사한 저 뿐만이 아니라 남아 있는 직원들도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볼려구 전화를 하면
자리에 없다고만 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아는데도 말입니다. (다른 사원을 통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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