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7 09:38
항상 성실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일요일에 출장을 출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업무를 위해 출장을 가는 시간에 대하여 근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해당시간을 특근으로 인정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특근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기의 상황에 대하여 정당하게 특근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다시한번더 답변을... 2000.10.16 375
시간외 수당에 대한 답변을.... 2000.10.16 472
Re: 시간외 수당에 대한 답변을.... 2000.10.16 348
부당인사 2000.10.16 402
Re: 부당인사 (장시간의 출퇴근시간이 필요한 출장소를 인사발령... 2000.10.16 615
저희 회사가 정규직에서 연봉제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해고 될... 2000.10.16 575
Re: 저희 회사가 정규직에서 연봉제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해... 2000.10.16 582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요? 2000.10.16 382
Re: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요? 2000.10.16 489
확실한 산재인데요.... 2000.10.16 491
Re: 확실한 산재인데요.... 2000.10.17 541
노동자를 위한 노동사무소인지...(가압류에 대해) 2000.10.16 712
Re: 노동자를 위한 노동사무소인지...(가압류에 대해) 2000.10.17 431
정말 궁금해여.. 2000.10.16 360
Re: 정말 궁금해여.. 2000.10.17 396
아르바이트비를받고싶은데소액이라서.....ㅜㅜ 2000.10.15 764
Re: 아르바이트비를받고싶은데소액이라서.....ㅜㅜ 2000.10.16 436
퇴직금을 못 주겠다는 회사... 2000.10.15 511
Re: 퇴직금을 못 주겠다는 회사(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2000.10.16 710
파견근무 그리고... 2000.10.14 423
Board Pagination Prev 1 ... 5698 5699 5700 5701 5702 5703 5704 5705 5706 570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