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0 19:12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중 사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일은 제 친구에 대한 일입니다.
제 친구는 회사에서 운전직에 있는데 회사를 들어간지 2달째이고, 아직 수습기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에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서(가해자 입장) 병원에 1달을 입원하고 나왔는데 회사측 에서는 수습기간이며, 1달동안 일을하지 않았고, 본인의 과실(본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로인한 사고 이기때문에 병원에 있던 그달의 급여를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말이 옳은것인지, 옳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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