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1 15:04

안녕하세요. 이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고가 났을 때 산재처리하지 않고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체적인 사고처리(공상 등)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공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상처리하게 되면 치료비정도만을 보상받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 중의 임금문제 뿐만아니라 차후 장해의 발생, 아울러 재요양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상처리보다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피재근로자에게는 보다 좋은 방법입니다.

3. 따라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게되면, 먼저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라고다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근로복지공단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실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산재신청을 한다는 것이 당사자간에 껄끄러운 감정을 유발시킬수 있다는 점과 산재신청부터 승인까지 근로자가 혼자 일을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껄끄러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되있으시다면, 산재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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