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0 16:54

요즘 합병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갑"의 회사에 근무중인데, "갑"의 회사가 "을"의 회사와 합병을 해서

회사법인이나 회사명이 "을"또는 제3의 이름으로 변경 된경우에도

"갑"의 회사에서 근무중 미지급된 수당 등을 "을"또는 제3회사에게 청구 할수 있는지요.

퇴직금등을 정산한 경우에도 가능 한가요?

본인이 퇴직 한경우와 "을"또는 제3회사에서 계속 근무중일때는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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