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14:23

안녕하세요 옥미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산은 파산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원인이 있을때에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림으로써 개시됩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판탄이 날 때 개시되는, 전적으로 채권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생명은 끝나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되고 청산이 종료됨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아울러 회사재산은 채권자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2. 그러나 회사의 파산은 다수의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이해를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법원이 관여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할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권계도 회사의 종업원으로서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단지 임금채권의 권리를 갖는 임금채권자로서 보호될 뿐입니다.

3. 따라서 파산개시이후 그 사후 수습을 위한 처리요원으로 남는다면 사후처리만을 위한 임시적인 근로관계로 볼과한 것인바,해당기간동안의 근로계약을 별도로 정하여 당사자간에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파산수습기간동안이라하여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5. 회사의 파산에 의한 이직이 장기간인 경우라면,의당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 파산에 의한 이직과 동시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가할 것입니다.(취업상태이므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옥미화 wrote:
> 안녕하세요?
>
> 10월 9일에 파산결정이 된 회사의 직원입니다.
> 파산을 하게되어서 몇명의 인원들만 뽑아서 파산 처리 후 회사 정리 작업을 하게
> 된다고 하는데(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 그 인원들은 원래급여에서 몇 %를 제외한 급여를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 1. 파산 처리인원으로 남게된다면 당하게 되는 불이익은 없는지
> 2. 파산 처리인원으로 있다가 새로운 직장이 생기면 그만 두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3. 정확한 급여는 얼마나 받게 되는지.
> 4. 인원들에 대한 근무조건은 어디에서 보장받으며 누가 관할을 하게 되는지
> 5. 9일에 파산결정이 된 회사면 지금 시점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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