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22:13
퇴직하려 생각하던 중 팀장에게 어제 얘기를 하고 사장과 면담 중 야근에 대한 불만과 격주, 생리휴가등 근로조건이 열약하고 이로 인해 건강도 나빠지고 월급 체불등 그 안 있었던 사장이 얘기 했던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자 사장이 그럼 나가라고 얘기 해서 그럼 나간다고 얘기 했더니 내용증명을 떼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월급을 줄수 없답니다.
손해배상이유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일의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데 언성을 높이고 인상을 찌푸린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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