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14:55

안녕하세요. 민병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없이 퇴직 일자를 앞당긴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인 해고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경영상의 합리적인 이유 등이 없다면 엄연히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죠.

2. 해당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됐을 때,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을 위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해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주신 상담내용을 봤을 때, 해당근로자가 이미 퇴직하고자하는 의사표시를 한만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실익이 없고, 회사에서도 사직일자를 앞당겨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해고수당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게 되므로, 당사자간에 불필요한 법적 다툼없이 원만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4. 부득이하게 14일에 사직서를 수리하셔야 한다면,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이니만큼 해고수당은 아닐지라도(근로자가 자의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이상 해고수당의 취지가 흐려짐니다.) 14일부터 25일(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직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병현 wrote:
> 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늦게나마
>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노,사간에 원만하게 직원이 피해를 입지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 있었습니다.
>
> 오늘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직원이 10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일자는
> 없고 사직하고자 하는 일자가 10월 25일 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회사(대표)에서는 직원의 업무상 인수인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왕이면
> 바로 퇴사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직원이 직원간 금전관계가 불분명하고, 직원
> 상호간에 분위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관리책임자로 부터 문제가 있음을 수 차례 보고 받은
> 상태였는데 사직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직원이 10월 18일이
> 만 1년이 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로 듣기로는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 또 소속 부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타 직원의 근무분위기상 바람직
> 하다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 이런경우 10월 14일 이내로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사를 시키게 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
>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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