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0 15:42
신속한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시 미비된사항에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법인간의 합의고용이아니며 근로자 자의에의한 취업이었습니다.
2. 사업조직은 틀리나 업종이같은 건설업이기때문에 내용면에서 유사성이있다고 할것입니다.
3. 사업관계는 전혀 이전되지않았으며 전 법인체와무관합니다.
4. 근로자들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한근로자는 6명이며 신청당시에는 5월분 급여와 6월분 (13일분, 6월13일에퇴직)을 미지급했으며 그후 5월분은 지급했고 현재는 13일분 (4백50만원)만 미지급한상태이며 가압류금액은 17,500,000만원입니다. 가압류신청한 6명의직원중 3명이 전회사에근무한바있으며 재직중에는 전회사에서의 미불노임을요구한적도 없었고 가압류금액과 저의회사로부터의미불노임과 차이가있어서 물어본결과 전회사의 미불노임이 포함되었다는것입니다. 저의회사 미불노임 13일분을준비해놓고서 수령할것을 요구해도 (내용증명으로 통보했음) 수령도거부하고 가압류해지도 거부하고있는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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