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9 16:44
안녕하세요 송학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의 해지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 효력발생의 싯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사직서)를 수락(수리)하는 싯점부터입니다.

즉, 회사의 희망퇴직모집요강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의 절차는 1) 희망퇴직모집요강발표(청약의 유인행위: 일정한 희망퇴직의 조건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신청자 모집) --> 근로자의 희망퇴직신청(청약 :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 신청) ---> 회사측의 희망퇴직자 확정 또는 발표(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완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가 당사자간에 확정되지 않은상황 이전에 단지 청약행위(희망퇴직신청)만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기간중에 근로자에 대한 지배구속의 권한이 잇는 것으며 근로자는 노동력제공의 의무가 계속됩니다.

2. 단지, 희망퇴직서 제출만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1) 당해 기간중의 무임금처리가 예상되며 2) 이러한 무임금처리에 따른 여파로 평균임금산정(퇴직금계산의 기초임금)에 불이익이 가해져 결국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의 감소가 예상되고 3) 경우에 따라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잇는 경우 이러한 임금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업무명령 불복종 또는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징계한다고 해도 근로자로서는 대처명분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4)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불성실에 따른 실제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측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가급적이면 차후의 분쟁의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희망퇴직자 등에 대해 출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만약 회사측이 먼저 해당 기간중에 출근치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사항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학사 wrote:
>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희망퇴직신청서>란에는 퇴사일자란이 있는데 퇴사일자는 기입하지않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회사측에서는 희망퇴직 인원을 확인,정리하여 일괄적으로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일자를 정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희망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익일부터는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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