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9 19:02
저는 제대한지 보름된 인천의 한 젊은이 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낮에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저녁8시부터 새벽2시까지 6시간 일을 합니다.시간당 2000원씩 받고요.사실 다음날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만,한번 시작한일이라 쉽게 그만 두고 싶지는 않군요.
헌데 제 상식으로는 늦은 시간대에 일을하면 보통은 할증료가 붙지 않습니까? 오히려 12시 이루 시간이 청소하랴 뭐하랴 제겐 더 힘이 드는데 말이죠.가만 생각해보니 뭔가 부당한 처사인 것 같더라고요.얘기를 꺼내기도 뭐한게 그냥 딴데 알아 보라고 할것 같아서요.저야 그만둬도 그만이지만 누군가는 또다시 그일을 할게 아닙니까? 딴 사람이라 해도 제 생각에 부당한 그런 처우를 받는 건 제가 원치 않거든요.그렇게 되면 해결 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제가 그만두고 딴 사람이 이일을 맏게 되더라도 좀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싶군요.그게 앞서간자의 도리라 생각 합니다.아르바이트에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 혹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여러분의 아들,딸이나 형제,자매 혹은 동생분들께서도 정규직이 아닌 이런류의일을 하고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부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의견 남겨주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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