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0 12:46

안녕하세요. 김윤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사정을 읽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빚어지는 노동문제이기에 앞서, 한 가족간에 상하존비에 관련한 반인륜적 문제라는 생각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문제가 되는 것은 할아버지가 여동생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의 친족인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관계에까지 국가가 개입하여 근로조건을 강행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적어도 동양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온당하지 않고,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동거"라는 것은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등 생계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바, 동일가옥내에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 가운데 친족 아닌자가 한명이라도 있거나 친족인 근로자 가운데 한명이라도 동거한다고 볼 수 사람이 있다면 당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여동생이 동거하는 친족인지, 동거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거나, 사업장 내에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는지, 상시근로자수가 몇 분이신지, 그리고 혹시 할아버지의 근로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로 승인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노동문제이기에 앞서, 가족내부의 문제이니만큼 법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전에 먼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추후 할아버지와 여동생이 한 가족으로서의 원만한 가정생활을 꾸리게 하는데 좋은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형 wrote:
> 제가 가는 가스충전소에 근무하시는 할아버님이 계십니다.
> 그분은 지난 97년경부터 그분의 여동생이 경영하는 가스충전소에서 근무하셨는데
> 그곳에서 숙식해결하며, 그곳은 난방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은곳이며. 아주열악한곳.
> 그분의 연세는 올해 65세이시랍니다.
> 오빠라는 이유하나로 여동생은 나이든오빠를 낮근무도아닌 365일 야간근무....정해진 휴일도 없이. 매일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8시까지. 월60만원의 임금지급키로 하고.
>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많은 관계로 얼마전 쓰러짐.
> 그분은 체불된 임금이라도 받으려 하나. 사업상 핑계로 차일피일미루기만 한답니다.
> 그리고 필요할 때 마다 가끔씩 용돈정도만 줄뿐이랍니다.
> 그분은 착하신분이라 대놓고 말도 못하시는데.
> 더이상 몸이 지탱하기가 어려워. 몇년간의 야간근무로 인하여.
> 이런경우..구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그분이 법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군요.
> 그리고 그분의 사정은 아랑곳않고 이제와서 여동생은 몸이 좋지 않으면 당장가라고 한답니다.
> 체불임금은 아예 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답니다.
> 신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 그분은 시월말까지 그곳에서 있기로 하고.
> 맨몸으로 쫓겨날 지경이랍니다.
> 너무 딱한 사정입니다.
> 그런데 그분은 일반적인 근로자와도 틀린것 같으니....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 그곳에서 몇년간 가스충전을 한 택시기사분들과...저같은 단골고객들 뿐인데.
> 제 생각에는 그분들한테...라도 증거로서 근무했다는 확인서 같은 것이라도 받아놓으면
> 될른지..궁금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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