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9 06:05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에 전건설회사의 면허를빌려서 새로운법인체로 창업했습니다. 회사명도 바꾸고 대표자도 전회사와 관계가전무한 사람이 대표를맡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새로교부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불변) 창업과동시에 직원들을 새로고용했는데 전회사에서 근무한경력이있는 세사람도 포함되었는데 승계가아닌 분명한 신규고용이었습니다. 그런대 새회사에서 몇개월근무후 퇴직을했는대 전회사에서 체불된노임이있으니 채불노임을 새회사에서 지불할것을 요구하며 새회사 사무실임차보증금에 가압류를했습니다. 물론 이들을 고용하면서 전회사와는 무관함으로 채불노임을 책임지지않겠다는 구두약속과함께 이들을고용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좋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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