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0 23:44
저는 작년 9월경 일급으로 공사를 맡아 하였으나 현재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노임외에 그때 함께 대등했던 사람들 돈까지 못받고 있으며, 제 위치에 관계로
그사람들의 노임을 제가 대신 개인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올해 4월경 승소하였으며 집달관과 차압에 들어갔지만
채무자가 빼돌리는 바람에 소량의 집기밖에 차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호화스러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무실에도 차압을 취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상담할 수 있는 적당한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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