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9일에 파산결정이 된 회사의 직원입니다.
파산을 하게되어서 몇명의 인원들만 뽑아서 파산 처리 후 회사 정리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 인원들은 원래급여에서 몇 %를 제외한 급여를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파산 처리인원으로 남게된다면 당하게 되는 불이익은 없는지
2. 파산 처리인원으로 있다가 새로운 직장이 생기면 그만 두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3. 정확한 급여는 얼마나 받게 되는지.
4. 인원들에 대한 근무조건은 어디에서 보장받으며 누가 관할을 하게 되는지
5. 9일에 파산결정이 된 회사면 지금 시점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10월 9일에 파산결정이 된 회사의 직원입니다.
파산을 하게되어서 몇명의 인원들만 뽑아서 파산 처리 후 회사 정리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 인원들은 원래급여에서 몇 %를 제외한 급여를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파산 처리인원으로 남게된다면 당하게 되는 불이익은 없는지
2. 파산 처리인원으로 있다가 새로운 직장이 생기면 그만 두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3. 정확한 급여는 얼마나 받게 되는지.
4. 인원들에 대한 근무조건은 어디에서 보장받으며 누가 관할을 하게 되는지
5. 9일에 파산결정이 된 회사면 지금 시점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