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8 19:10
(1) 마지막달 임금의 일할계산

9월말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명하였고, 10월 18일현재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한달가까이 회사에 남아서, 할만큼은 했습니다.

21일이 급여일인데, 회사측에서는 20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했으며,
마지막달 급여를 일할계산 하겠다고 합니다.
~~~~~~~~~~~~~~~~~~~~~~~~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주만 일하면 한달급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회사측의 태도가 부당한것은 아닌지요.

(2) 회사측과 연봉전체금액으로 계약을 했으나(계약서상으로는 연봉전체금액 계약) 회사 내규로 20%를 6개월에 한번씩 성과급 성격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시기 이전 조기퇴직시 미처 받지못한 급여의 20%를 받을수 없는겁니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억울하군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비정규직의 비애 2000.10.26 428
촉탁직이란...?? 2000.10.26 20032
근로계약 Re: 촉탁직이란...?? 2000.10.26 31627
퇴직금을 반만받고 몽땅 받았다고 하래요. 2000.10.26 642
Re: 퇴직금을 반만받고 몽땅 받았다고 하래요. 2000.10.26 852
주차,월차,연차수당 지급여부 2000.10.26 1933
Re: 주차,월차,연차수당 지급여부 2000.10.26 5282
채권단 구성에관하여 2000.10.26 1251
Re: 채권단 구성에관하여 2000.10.27 2033
체불된지 2년 4개월이 넘었습니다. 2000.10.26 439
Re: 체불된지 2년 4개월이 넘었습니다. 2000.10.26 383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 2000.10.26 454
Re: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 2000.10.26 768
불리한 조건때문에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2000.10.26 1120
Re: 불리한 조건때문에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2000.10.27 1469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0.10.26 466
Re: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0.10.26 443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10.26 534
Re: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10.26 617
항운노조에 대하여 2000.10.26 1374
Board Pagination Prev 1 ... 5691 5692 5693 5694 5695 5696 5697 5698 5699 57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