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8 19:10
(1) 마지막달 임금의 일할계산

9월말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명하였고, 10월 18일현재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한달가까이 회사에 남아서, 할만큼은 했습니다.

21일이 급여일인데, 회사측에서는 20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했으며,
마지막달 급여를 일할계산 하겠다고 합니다.
~~~~~~~~~~~~~~~~~~~~~~~~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주만 일하면 한달급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회사측의 태도가 부당한것은 아닌지요.

(2) 회사측과 연봉전체금액으로 계약을 했으나(계약서상으로는 연봉전체금액 계약) 회사 내규로 20%를 6개월에 한번씩 성과급 성격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시기 이전 조기퇴직시 미처 받지못한 급여의 20%를 받을수 없는겁니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억울하군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체불임금문의 2000.10.18 440
정말 황당한 부당해고. 2000.10.18 388
Re: 정말 황당한 부당해고. 2000.10.18 608
답변 감사드립니다.....ㅜ.ㅜ...근대 한가지 더.... 2000.10.18 416
Re: 답변 감사드립니다.....ㅜ.ㅜ...근대 한가지 더.... 2000.10.19 341
궁급합니다. 2000.10.18 400
Re: 궁급합니다. 2000.10.18 420
학습지 교사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_) 2000.10.18 571
Re: 학습지 교사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_) 2000.10.18 680
Re: 학습지 교사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_) 2000.10.18 376
Re: 학습지 교사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_) 2000.10.19 407
백지 사직서의 효력 2000.10.18 886
Re: 백지 사직서의 효력 2000.10.18 1597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0.10.18 389
Re: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0.10.18 359
토요격주휴무 시행에 관한 질문 2000.10.18 720
Re: 토요격주휴무 시행에 관한 질문 2000.10.19 501
» 퇴사시 마지막달 임금에 관하여. 2000.10.18 943
Re: 퇴사시 마지막달 임금에 관하여. 2000.10.19 1293
이럴경우 2000.10.18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5696 5697 5698 5699 5700 5701 5702 5703 5704 570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