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8 22:11
우선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데..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어서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학습지 회사에선 보기드문 정규직을 내세웁니다.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침 출근 시간을 정하여 지각을 할 경우 문책을 당하고
점심시간도 딱딱 정해져 있으며 그 정규직이라는 말을 앞세워 아침에 집집마다 전단지 배포
까지 시키고 있습니다.다른건 없습니다..우리는 정규직이니까 해야한다..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는 아주 미흡하나마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며 퇴직금 상여금의 형태도 내세울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과연 그것이 지급되는지는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것으로 볼때 전 근로자로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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