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8 16:54

안녕하세요 HJ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료보험법(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격상실시고를 각각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과 의보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당해 퇴직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퇴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동법 제38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는 퇴직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3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직회사에 위와같은 근거에 따라 퇴직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며 확실한 퇴직처리를 당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JG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것은 퇴사후 회사측에서 정리해 주어야 할 일들에 관해 알고 싶어서 입니다.
> 저는 지난 4월 한달 정도 다니다가 퇴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직장에 재직중인데, 회사측에서 의료보험 처리를 하다보니 제가 이전회사에서 퇴사가 안되어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퇴사한지 반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없어 일단 그 회사에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하여 처리를 했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에 관한 의심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 제가 일단 확인한 것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그리고 입사시 제출한 신원보증보험 정도 해서 확인은 했는데, 이 외에 통상적으로 퇴사자가 생겼을 경우 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업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이번 경우는 어떤 계기가 있어 퇴사 처리가 안된걸 알게 되었지만, 이처럼 비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회사의 경우 제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처리도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일처리를 귀찮은 혹하나 떼버리듯 성의없이 처리하더군요. 이런 경우에 제가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퇴직처리가 깨끗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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