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9 08:51

안녕하세요 김성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토요격주휴무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연월차휴가를 특정주의 토요일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 따른 '변형근로시간제'(2주단위로 한주는 40시간, 다른 한주는 48시간근무)를 도입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보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월차휴가의 대체'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월차휴가의 대체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귀하의 질문요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4. 근참법 제19조에서는 '작업 및 휴게시간('휴가'가 아님)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에서는 "의결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참법 제23조의 성실이행의무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고 당연 동법의 벌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저인 견해입니다. 노사협의회 협의 또는 의결의 주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지 개별근로자 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굳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토록 강제규정한 것은 이를 잘못 시행할 경우 연월차휴가청구권의 주체인 개별근로자의 본래적 권리를 근로자대표가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합의'를 강조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서면합의의 형식은 그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요건이라 할것이며, 단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쳤다고 하여 이를 시행해도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가('휴게'가 아님)등의 제한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였더라도 별도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합당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가능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문서번호 근기 68207-735, 1997.6.5 문서제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참조)

6. 아울러 특정부서 및 야간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까지 대체토록 한다며 근로자대표의 구성에 있어서도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특정근로자가 근로자대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수 wrote:
> 토요격주휴무 시행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 1. 절차
> :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하면 정상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근로자 개별동의는 필요없는지요)
> 2. 아래의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 또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 월차의 대체(토요격주휴무 월2회(8시간) : 월차 1일)
> 나. 휴가계의 제출생략
> 다. 특정부서의 별도적용
> 1) 특정부서는 주5일제로 시행하면서 연차까지 대체사용
> 2) 야간근무자(근무시간 : 18시출근 익일 01시 퇴근, 2일근무후 1일휴무(실질적으로 주4일근무))
> 자세한 설명, 정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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