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4 00:12
저는 금년 51세 되는 간호사 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부산 서구 소재 복지법인 000에 지난 8월 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 (3개월 간 수습기간)에 10월 21일 오후 1시경 근무중 재소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팔 중간 부분이 골절 되므로 오후에 응급 수술을 받고 입원 가료중에 담당 책임자 분이 문병 차 방문(10월 23일) 하여 직장의 사정상 다른 사람을 구하여야 하겠다고 하면서 사직 할 것을 종용 합니다.
저는 늣게나마 전문 지식인으로 일선에서 일 하는 보람을 갖는것이 소원인데 이렇게 골절상 만 당하고 하등의 보상 없이 그만 두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세요.9월 분 급료 약 일백만원을 수령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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