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4 00:12
저는 금년 51세 되는 간호사 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부산 서구 소재 복지법인 000에 지난 8월 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 (3개월 간 수습기간)에 10월 21일 오후 1시경 근무중 재소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팔 중간 부분이 골절 되므로 오후에 응급 수술을 받고 입원 가료중에 담당 책임자 분이 문병 차 방문(10월 23일) 하여 직장의 사정상 다른 사람을 구하여야 하겠다고 하면서 사직 할 것을 종용 합니다.
저는 늣게나마 전문 지식인으로 일선에서 일 하는 보람을 갖는것이 소원인데 이렇게 골절상 만 당하고 하등의 보상 없이 그만 두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세요.9월 분 급료 약 일백만원을 수령 하였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도와 주세요 2000.10.24 462
Re: 도와 주세요 (업무상재해 기간중의 해고) 2000.10.25 1215
급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려요... 2000.10.24 584
Re: 급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려요(일방적인 해고조치) 2000.10.25 398
도와주세요 2000.10.24 501
Re: 도와주세요(사직서 제출 강요) 2000.10.25 504
복무규정 위반에는 급여를 못 준답니다. 2000.10.24 654
Re: 복무규정 위반에는 급여를 못 준답니다. 2000.10.25 1126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뀔때... 2000.10.24 452
Re: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뀔때... 2000.10.25 421
시말서를 쓰라는데요..... 2000.10.23 558
Re: 시말서를 쓰라는데요..... 2000.10.23 1539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2000.10.23 491
Re: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2000.10.23 1278
Re: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2000.10.23 425
Re: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2000.10.23 338
황당하고 급작스런 해고에는... 2000.10.23 376
Re: 황당하고 급작스런 해고에는... 2000.10.23 378
근무일정 변경에 대하여 2000.10.23 447
Re: 근무일정 변경에 대하여 2000.10.25 539
Board Pagination Prev 1 ... 5693 5694 5695 5696 5697 5698 5699 5700 5701 570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