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5 15:00
안녕하세요. 이창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하도급업자가 잠적한 경우, 사실상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체불임금을 못받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소지정도를 파악하면 상대적으로 수훨하게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의 경우, 이미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말료로 청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창덕 wrote:
> 5년전 하도급자가 임금을가지고 도망가 버렸음니다.
> 주소도 모르고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 이경우 임금을 받을수 있읍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와주세요... 2000.10.31 411
Re: 도와주세요... 2000.11.02 593
산재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0.10.31 559
Re: 산재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0.11.02 865
퇴직금(적립금)을 3개월후에 수령하라더니.... 2000.10.31 493
Re: 퇴직금(적립금)을 3개월후에 수령하라더니.... 2000.11.02 916
퇴직금에 대한 문의(연봉제) 2000.10.31 512
Re: 퇴직금에 대한 문의(연봉제) 2000.11.02 407
보건휴무 2000.10.31 543
Re: 보건휴무 2000.11.02 475
강제해고와 그에관한 위로금 2000.10.31 468
Re: 강제해고와 그에관한 위로금 2000.11.03 668
미지급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시 수령가능 여부 2000.10.30 794
임금·퇴직금 Re: 미지급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시 수령가능 여부 2000.10.31 1350
기업파산후의 퇴직금 2000.10.30 739
임금·퇴직금 Re: 기업파산후의 퇴직금 2000.10.31 2796
용달차 적재함에 탔다가 2000.10.30 1036
Re: 용달차 적재함에 탔다가 2000.10.31 667
연차휴가 2000.10.30 428
Re: 연차휴가 2000.11.02 543
Board Pagination Prev 1 ... 5686 5687 5688 5689 5690 5691 5692 5693 5694 569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