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5 15:00
안녕하세요. 이창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하도급업자가 잠적한 경우, 사실상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체불임금을 못받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소지정도를 파악하면 상대적으로 수훨하게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의 경우, 이미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말료로 청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창덕 wrote:
> 5년전 하도급자가 임금을가지고 도망가 버렸음니다.
> 주소도 모르고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 이경우 임금을 받을수 있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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