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5 17:14

안녕하세요. 이지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직근로자(또는 임시직)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1) 매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재계약 시점에 그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매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남편분께서 이러한 약정을 하시고 매년 중간정산 받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에서,

2)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계약직 근로자라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 계산방식을 취하는 방법으로(아마도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퇴직금 지급규정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종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규정을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시행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 22번 사례 <퇴직금중간정산제(해설과 대응)>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숙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저희 신랑이 한국통신에 다니거든요.횟수로 4년됐는데 작년부터 퇴직금이 나오질안는군요.내근직으로 잇을땐 나왔는데.계약직이구요.임금도 삭감했으면서 일년에 한번씩나오는 퇴직금도 주질안는군요.그리고 한가지더 궁금한데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됐는데개인적으로 가입이 안되나요.밖에서 일하는분이라 위험부담이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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