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6:42

안녕하세요 이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전차금상쇄의 금지'라 하여 "근로계약체결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임금에서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에서는 '강제저금의 금지'라 하여 "회사가 강제저축을 하게하거나 저축한 금액을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동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임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는 다소 다른 경우라 판단되며, 동법 제29조는 근로자의 의사를 묵살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축케하는 것을 금하기 것이 본래의 취지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설령 일정정도의 강압에 의한 대출이었다고 하더라다도, 대출신청자인 근로자의그러나 귀하의 경우, 은행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본인의 의사가 없는 이상은 불가하다고 볼때, 사용자의 행위가 동법 제29조에 저촉된다고 보기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속시원한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보다 다양한 판단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경 wrote:
> 저희 회사에서는 올2월경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 대리급이하는 2000천주 과장급이상은 3000주를 사라고 함. 그당시 우리 회사 주식은 4200원정도였는데 신주 발행으로 1주당 5000원씩주고샀습니다. 지금은 1주당2300원 정도 하기때문에 1000만원을 담보로 대출받아 2000주씩산 주식이 지금은 500만원도 되지않아 지금 퇴사하려 하는데 퇴직금1000만원 대신 500원 정도의 주식만 남게되 억울합니다. 구제받을 길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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