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0:49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의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6년동안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간 체불된 상여금이 있습니다.

퇴직후 몇개월이 지나도 지급을 해주지 않아 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는데
정해준 지급기한까지 저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아 현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연락이 왔는데 일단 퇴직금만 지급하고 체불된 상여금은 3개월쯤 뒤에 지급하겠으니
퇴직금과 밀린 상여금을 모두 받았다는 확인서를 FAX로 보내고 인감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회사에서 밀린 상여금을 지급 안해도 제가 할수없게 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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