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5:03

안녕하세요. 박경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의 체불임금 지급명령 후 이를 불이행하여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불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시게 되면 추후에 혹시나 있을 지도모를 법적다툼에서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퇴직금을 수령하시고, 퇴직금을 받았다는 확인서에는 서명할 수있을 것이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날짜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오히려 회사측의 지불각서를 받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지불각서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어떠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지는 것인바, 의미는 '누가 누가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채권채무확정의 내용을 담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사적인 확인문서이기 때문에 판결문이나 공증문서와 같이 법률적인 강제효력(강제집행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력이 없다는 것이 해당 각서가 당사자간에 돈을 주고 받아야할 정황을 입증해주는 유력한 증거로만 활용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근거로(또는 지불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3. 따라서 회사측에서 자금사정을 이유로 퇴직금만을 일단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퇴직금은 수령하시고 추후 있을 지도 모를 법정다툼을 대비하여 노동부에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으십시오. 사건이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여금에 대해서 회사측으로부터는 지불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 있는 법적조치, 소송 또는 가압류신청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지불각서를 쓴다는 것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불하겠다는 승인을 의미하므로 민법상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할 것이지만,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불각서를 증거로 해서 법원에 '민사조정'이나 '소액재판'을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석 wrote:
> 안녕하세요.
> 수고하십니다.
>
> 저의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6년동안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 그리고 2년간 체불된 상여금이 있습니다.
>
> 퇴직후 몇개월이 지나도 지급을 해주지 않아 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는데
> 정해준 지급기한까지 저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아 현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
> 연락이 왔는데 일단 퇴직금만 지급하고 체불된 상여금은 3개월쯤 뒤에 지급하겠으니
> 퇴직금과 밀린 상여금을 모두 받았다는 확인서를 FAX로 보내고 인감증명을 우편으로
> 보내달라고 합니다.
>
> 이렇게 하면 그회사에서 밀린 상여금을 지급 안해도 제가 할수없게 되는것 같은데
>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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