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3:19

안녕하세요. 김영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질문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지급방식을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바꿨고(여타의 근로조건변화 없이), 그로인해 현실적으로 임금이 하락하였다면 이것은 근로조건 저하로써 위법입니다.

2. 회사측에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화시킬 때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별도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회사에 노조가 없다면 고민을 함께 하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하시어 일방적인 임금지급방식 변경으로 실직적으로 저하된 임금수준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회사측에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같은 처지의 동료들이 함께 건의문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측에 대해서 압력이 될테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만 wrote:
> 임금이..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이것도 사전통보가 아니라 사후통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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