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8 11:30

안녕하세요. 김정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98년 3월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임금채권시효(3년)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은 임금을 지급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셔야하기 때문에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를 서둘러 강구하십시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국 wrote:
> 98년 3월에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
> 밀린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
>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
> 3개월 정도 급여입니다..
>
> 좋은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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