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8 11:30

안녕하세요. 김정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98년 3월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임금채권시효(3년)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은 임금을 지급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셔야하기 때문에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를 서둘러 강구하십시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국 wrote:
> 98년 3월에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
> 밀린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
>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
> 3개월 정도 급여입니다..
>
> 좋은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주비용 2000.10.28 696
체불임금청구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2000.10.27 441
Re: 체불임금청구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2000.10.28 450
체불임금이라고 하던데... 2000.10.27 430
Re: 체불임금이라고 하던데...(파견근로자의 퇴직금) 2000.10.28 866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0.10.27 405
Re: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0.10.28 437
연차수당 2000.10.27 463
Re: 연차수당 2000.10.28 474
일한돈을 5달째 못받고 있어요... 2000.10.27 868
Re: 일한돈을 5달째 못받고 있어요... 2000.10.28 590
Re: 일한돈을 5달째 못받고 있어요... 2000.10.30 442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2000.10.27 493
Re: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2000.10.28 693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0.10.27 646
» Re: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0.10.28 681
뼈빠지게 일한 아르바이트비를 안 준다는군여 2000.10.26 779
Re: 뼈빠지게 일한 아르바이트비를 안 준다는군여 2000.10.26 535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하여 2000.10.26 462
Re: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하여 2000.10.26 558
Board Pagination Prev 1 ... 5682 5683 5684 5685 5686 5687 5688 5689 5690 569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