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8 12:56

안녕하세요. 계약직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계약직근로)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수차례'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며 법률상의 권리는 정규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등에 대하여 차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2. 그러나 회사가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행하는 임의적인 보상조치에 관해서는 (위로금이나 기타 근로자에 대한 처우 등) 법률상 특정한 기준이 없이 당사자간에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계약직간에 차이를 둘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추후 회사의 청산절차과정에서, 귀하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대위관계자와 상의하여 계약직 직원도 정규직근로자와 차별없이 청산과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귀하도 비대위 활동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방향을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계약직사원 wrote:
> 95년 8월에 파견근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의 비서를 하면 전문대 졸업한 것을 인정해주면서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인사쪽의 제의를 받고 96년 4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다 일단 1년만 계약으로 일하면 정식 사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냥 회사쪽의 말만 믿고 96년 8월에 S사와 계약을 했는데 그 달에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 맡고있는 부문이 그 회사에서 독립법인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저에게 정식사원을 약속했던 인사과장은 S사에 그대로 남아있고 저는 대표님과 함께 독립법인으로 새로 태어난 S사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인사쪽에서 정식사원으로 바꾸길 계속 미루는 가운데 IMF를 맞게 되었고 계약직 사원이라고는 저 하나만 회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만 5년 이상을 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계속해서 약속을 위반하는 회사측의 모습을 보았고 저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거짓 약속을 하여 계약을 하고선 필요없으면 계약기간이 차자마자 잘라버리는 것을 보면서 많이 속 앓이를 했고 그래봐야 나만 손해라는 생각을 하며 그냥 조용히 다니자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누적되어있던 회사의 재정적 부실이 더욱 악화되어 조만간 없어지려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정식 사원들은 비대위를 만들어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지만 5년 이상을 근무했어도 계약직에 불과한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 저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며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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