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률, 노동권익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이라 저희들이 충분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답변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문 wrote:
>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직원 1명은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구비 서류/ 관계기관 )등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국내 체류자가 아닌 현지에서 채용하여 한국으로 입국시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