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8 11:19

안녕하세요. hy 님, 한국노총입니다.

오락실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근로계약을 맺은 실질적인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y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 5월 17일부터 2000년 5월 28일까지 오락실에서 일을했습니다.
> 근무조건은 600,000만원에 하루에 일비 만원씩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 근무시간은 아침 9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였습니다.
> 5/17~5/20일까지 4일동안 일을하고 있는데 4일째 되는날 단속이 뜬다고 오후2시쯤 일이 끝났습니다. 그 뒤로 4일동안은 일을 하지 않고 5/25일부터 5월27일 까지는 정상적으로 일했습니다. 5월28일 일요일 일을 나갔는데 사장이 장사를 안한다고 그냥 들어가라고 전화가 와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 그뒤 연락도 없다가 다시 나와달라고 연락이 왔을때 전 다른 직장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 그뒤부터 지금까지 일한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 오락실 명의는 자기 친오빠 이름으로 되어있었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오연환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장이라는 사람말입니다.
> 돈을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는 식으로만 나옵니다.
>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왜 더 못기다리냐고 자기가 더 큰소리 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10월 20일까지 돈을 통장으로 넣어주기로 했는데 전화했더니 자기도 돈이 안들어온다는 이유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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